(더파워뉴스=최성민 기자) 대한민국은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니다. 대검찰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마약류 사범 단속 건수는 2019년 16,044명에서 2023년 27,611명으로 폭증했다고 한다. 마약류와 관련된 굵직한 뉴스가 하루걸러 보도되고 있다. 지난 7월,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이 마약류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고, 이태원 클럽에서 공공연히 케타민과 필로폰 등 마약을 하는 모습이 언론에 보도돼 큰 충격을 줬다.
8월의 첫날, 전주완산경찰서에서 3,000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의 마약을 소지하고 판매한 혐의를 받는 베트남 국적 30대 남성 A를 검찰로 구속 송치하였다는 보도가 나왔다. 경찰은 외국인이 노래방 등에서 마약을 팔고 다닌다는 첩보를 입수해 추적하여 A를 검거하였고 코카인 87g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코카인은 1년에 압수되는 건이 몇 건 되지 않을 정도로 국내에 흔하지 않은 마약이다. 이런 마약이 지방 소도시까지 파고들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마약 사건 등 형사사건 전문 로펌인 법무법인 율명 김진욱 대표변호사는 “2023년에 중국의 보이스피싱 조직이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어린 학생들에게 마약류가 포함된 음료를 집중력이 향상되는 음료로 속여 제공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정부는 마약과의 전쟁을 선언하게 됐다. 이 사건을 계기로 대검찰청, 경찰청, 관세청, 해양경찰청, 국방부, 식약처, 국정원이 참여한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가 구성됐다. 그리고 마약 수사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구속수사를 진행하는 ‘무관용 원칙’이 자리 잡게 됐다. 2023년을 기준으로 하면 마약류 사범 100명 중 12명 정도가 구속기소 됐는데, 향후 마약류 사범에 대한 구속률은 더 높아질 것이다.”라고 수사기관의 마약 수사 동향을 설명했다.
이어서 김진욱 변호사는 “과거에는 단순 투약 사범의 경우에는 초범이라고 한다면 대부분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았다. 그러나 최근에는 초범인 투약 사범이라고 하여도 상습적으로 보이는 경우에 구속수사를 하는 경우가 많다. 엄정한 대응의 필요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불구속 수사의 원칙에 따라 구속 수사 여부는 엄격히 따져 보아야 마땅하다. 마약류 사범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면 마약류 사건의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현명하다.”라고 조언했다.
(더파워뉴스=최성민 기자) 대한민국은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니다. 대검찰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마약류 사범 단속 건수는 2019년 16,044명에서 2023년 27,611명으로 폭증했다고 한다. 마약류와 관련된 굵직한 뉴스가 하루걸러 보도되고 있다. 지난 7월,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이 마약류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고, 이태원 클럽에서 공공연히 케타민과 필로폰 등 마약을 하는 모습이 언론에 보도돼 큰 충격을 줬다.
8월의 첫날, 전주완산경찰서에서 3,000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의 마약을 소지하고 판매한 혐의를 받는 베트남 국적 30대 남성 A를 검찰로 구속 송치하였다는 보도가 나왔다. 경찰은 외국인이 노래방 등에서 마약을 팔고 다닌다는 첩보를 입수해 추적하여 A를 검거하였고 코카인 87g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코카인은 1년에 압수되는 건이 몇 건 되지 않을 정도로 국내에 흔하지 않은 마약이다. 이런 마약이 지방 소도시까지 파고들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마약 사건 등 형사사건 전문 로펌인 법무법인 율명 김진욱 대표변호사는 “2023년에 중국의 보이스피싱 조직이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어린 학생들에게 마약류가 포함된 음료를 집중력이 향상되는 음료로 속여 제공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정부는 마약과의 전쟁을 선언하게 됐다. 이 사건을 계기로 대검찰청, 경찰청, 관세청, 해양경찰청, 국방부, 식약처, 국정원이 참여한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가 구성됐다. 그리고 마약 수사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구속수사를 진행하는 ‘무관용 원칙’이 자리 잡게 됐다. 2023년을 기준으로 하면 마약류 사범 100명 중 12명 정도가 구속기소 됐는데, 향후 마약류 사범에 대한 구속률은 더 높아질 것이다.”라고 수사기관의 마약 수사 동향을 설명했다.
이어서 김진욱 변호사는 “과거에는 단순 투약 사범의 경우에는 초범이라고 한다면 대부분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았다. 그러나 최근에는 초범인 투약 사범이라고 하여도 상습적으로 보이는 경우에 구속수사를 하는 경우가 많다. 엄정한 대응의 필요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불구속 수사의 원칙에 따라 구속 수사 여부는 엄격히 따져 보아야 마땅하다. 마약류 사범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면 마약류 사건의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현명하다.”라고 조언했다.
출처 : 더파워(http://www.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