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범죄 피해자 법률비용을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을까?
성범죄 피해자는 스스로를 자책하는 경향이 있고, 정신적 충격으로 일상이 무너져 호흡이 긴 형사절차에 스스로 대응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피해자는 가족이나 외부 상담 기관의 도움을 받아야 하며, 특히 사건 초기인 증거 수집 및 고소장 작성 단계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가 무엇을 도와주나요?
성범죄 사건이 발생한 직후라면 무엇보다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성범죄 피해 사건을 접하다 보면 성범죄 피해를 본 후 병원 진료를 받지 않거나, CCTV가 보관기간이 만료하는 등으로 증거가 소실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불상사를 막기 위해 피해자는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진단서, DNA, 녹취록, CCTV 등 증거 확보의 적기를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후 피해자 변호사는 사실관계와 증거를 정리해 고소장을 작성해 수사기관에 제출합니다. 이 과정에서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 조사 과정에서 진술이 여러 차례 번복될 수 있습니다. 진술의 번복은 결국 진술증거의 가치를 떨어뜨리기에 매우 주의하여야 합니다. 특히 진술증거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으로 유ㆍ무죄를 가를 수 있습니다.
고소장 접수 후 피해자 변호사는 피해자의 경찰, 검찰 조사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고소 대리인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후 검사가 가해자에 대해서 공소제기를 한 경우, 피해자 변호사는 공판기일에 참석하여 법관의 정면에 좌정해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청취할 수 있고, 사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자는 공판에 나가 가해자를 마주하는 것만으로도 공포스러운 상황일 것입니다. 이럴 때 피해자 변호사가 있다면 공판의 진행 상황을 직접 출석하지 않고서도 확인할 수 있고, 피고인과 변호인이 허위 주장을 펼치는 경우 이에 반박하는 피해자 변호사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국선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는 없나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제27조 제1항은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은 형사 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에서는 검사는 성범죄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고, 19세 미만 피해자의 경우 반드시 국선변호사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요청하여 국선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①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은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해자등에 대한 조사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조사 도중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 및 공판절차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절차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증거보전 후 관계 서류나 증거물,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나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형사절차에서 피해자등의 대리가 허용될 수 있는 모든 소송행위에 대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진다.
⑥ 검사는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다만, 19세미만피해자등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에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11.>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제8조(국선변호사 선정) ① 검사는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피해아동에 대해서는 아동학대행위자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신청에 따라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선변호사 선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사건의 관할 검찰청 소속 성폭력 또는 아동학대 전담검사가 한다. <개정 2013. 6. 3., 2014. 11. 3.>
② 검사는 피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해자의 의사를 적은 서면을 해당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3., 2014. 11. 3., 2022. 5. 9., 2024. 4. 3.>
1.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
2.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신체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경우
3. 피해자가 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 또는 제15조(같은 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범죄로 피해를 입은 경우
4.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
5. 법 제27조제6항 단서(「장애인복지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서 법 제27조제6항을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③ 사법경찰관은 피해자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3.>
[제목개정 2013. 6. 3.]
사선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변호사비용을 나중에 가해자에 청구할 수 있나요?
성범죄 피해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치료비나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사선변호사 선임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통상 일반적인 형사사건 피해자의 경우 고소를 함에 있어 변호사강제주의를 택하고 있지 않기에 불법행위 자체와 변호사 비용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풀어서 설명하자면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만 형사고소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 해당 변호사선임비용은 불법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변호사 선임이 피해 확대 방지 등을 위하여 필수적이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상당한 범위 내의 변호사 보수액을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로 볼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78. 8. 22 선고 78다672 판결,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60584 판결,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다81315 판결 등 참조).
특히 성범죄 피해자의 경우 피해자 등은 성폭력처벌법에서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포괄적인 대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형사사건과 달리 피해자가 사선 변호사를 선임해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 넉넉히 예견할 수 있는 손해에 해당한다고 본 하급심 판결례가 다수 존재합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10. 7. 선고 2019가단254874 판결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27조 제1항이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이하 ‘피해자 등’이라 한다)은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터 잡아 같은 조 제2항 내지 제5항에서는 피해자 변호사의 수사기관의 피해자 등에 대한 조사 참여 및 의견진술, 법원의 공판절차 등에의 출석 및 의견진술, 관계 서류나 증거물의 열람, 등사 등 포괄적인 대리권을 인정하고 있다”면서, 위와 같은 조항에다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성폭력처벌법의 취지를 고려하면, 성폭력처벌법이 정하는 범죄사실의 피해자인 원고가 형사고소 등을 대리할 변호사의 선임을 위하여 지출한 합리적인 범위 내의 비용은 피고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손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즉 성범죄 피해자의 경우 사선변호사를 선임하여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를 가해자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자 법률비용을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을까?
성범죄 피해자는 스스로를 자책하는 경향이 있고, 정신적 충격으로 일상이 무너져 호흡이 긴 형사절차에 스스로 대응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피해자는 가족이나 외부 상담 기관의 도움을 받아야 하며, 특히 사건 초기인 증거 수집 및 고소장 작성 단계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가 무엇을 도와주나요?
성범죄 사건이 발생한 직후라면 무엇보다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성범죄 피해 사건을 접하다 보면 성범죄 피해를 본 후 병원 진료를 받지 않거나, CCTV가 보관기간이 만료하는 등으로 증거가 소실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불상사를 막기 위해 피해자는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진단서, DNA, 녹취록, CCTV 등 증거 확보의 적기를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후 피해자 변호사는 사실관계와 증거를 정리해 고소장을 작성해 수사기관에 제출합니다. 이 과정에서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 조사 과정에서 진술이 여러 차례 번복될 수 있습니다. 진술의 번복은 결국 진술증거의 가치를 떨어뜨리기에 매우 주의하여야 합니다. 특히 진술증거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으로 유ㆍ무죄를 가를 수 있습니다.
고소장 접수 후 피해자 변호사는 피해자의 경찰, 검찰 조사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고소 대리인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후 검사가 가해자에 대해서 공소제기를 한 경우, 피해자 변호사는 공판기일에 참석하여 법관의 정면에 좌정해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청취할 수 있고, 사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자는 공판에 나가 가해자를 마주하는 것만으로도 공포스러운 상황일 것입니다. 이럴 때 피해자 변호사가 있다면 공판의 진행 상황을 직접 출석하지 않고서도 확인할 수 있고, 피고인과 변호인이 허위 주장을 펼치는 경우 이에 반박하는 피해자 변호사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국선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는 없나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제27조 제1항은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은 형사 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에서는 검사는 성범죄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고, 19세 미만 피해자의 경우 반드시 국선변호사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요청하여 국선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선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변호사비용을 나중에 가해자에 청구할 수 있나요?
성범죄 피해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치료비나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사선변호사 선임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통상 일반적인 형사사건 피해자의 경우 고소를 함에 있어 변호사강제주의를 택하고 있지 않기에 불법행위 자체와 변호사 비용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풀어서 설명하자면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만 형사고소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 해당 변호사선임비용은 불법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변호사 선임이 피해 확대 방지 등을 위하여 필수적이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상당한 범위 내의 변호사 보수액을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로 볼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78. 8. 22 선고 78다672 판결,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60584 판결,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다81315 판결 등 참조).
특히 성범죄 피해자의 경우 피해자 등은 성폭력처벌법에서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포괄적인 대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형사사건과 달리 피해자가 사선 변호사를 선임해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 넉넉히 예견할 수 있는 손해에 해당한다고 본 하급심 판결례가 다수 존재합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10. 7. 선고 2019가단254874 판결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27조 제1항이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이하 ‘피해자 등’이라 한다)은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터 잡아 같은 조 제2항 내지 제5항에서는 피해자 변호사의 수사기관의 피해자 등에 대한 조사 참여 및 의견진술, 법원의 공판절차 등에의 출석 및 의견진술, 관계 서류나 증거물의 열람, 등사 등 포괄적인 대리권을 인정하고 있다”면서, 위와 같은 조항에다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성폭력처벌법의 취지를 고려하면, 성폭력처벌법이 정하는 범죄사실의 피해자인 원고가 형사고소 등을 대리할 변호사의 선임을 위하여 지출한 합리적인 범위 내의 비용은 피고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손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즉 성범죄 피해자의 경우 사선변호사를 선임하여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를 가해자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