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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정보고소인이 피의자신문조서 등 수사기록의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을까?

고소인이 피의자신문조서 등 수사기록의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을까?

고소인이 자신의 참고인 진술조서를 열람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다만 고소인이 피의자의 피의자신문조서, 변호인의견서 등을 정보공개 청구하는 것은 지금까지 상당 부분 제한되었습니다.


위 피의자 관련 정보에 대하여 고소인이 수사기관에 정보공개 청구를 하더라도, 수사기관은 통상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4호를 이유로 비공개 대상이라며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합니다. 피의자 관련 문건은 수사ㆍ공소의 제기 및 유지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보이기에 비공개 대상 정보라는 것입니다.


최근 서울행정법원에서 고소인이 검찰의 불기소 결정을 받은 후 수사기록을 정보공개 청구하는 경우 사생활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없고, 고소인으로서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해당 정보가 필요하므로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24. 12. 5. 선고 2024구단62700 판결).


사건 개요는 원고는 A를 특수폭행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경찰과 검찰에서 각각 불송치, 불기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후 원고는 관련 형사사건 수사기록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고(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가 일부 정보만을 공개하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원고는 위 피고의 정보공개 거부처분이 위법하다며 이를 취소하여 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해당 형사사건은 일반적인 폭행 사건으로 특별한 수사 방법이나 절차가 포함되지 않았고, 이미 불기소 결정이 난 사건이므로 수사기록을 공개한다고 하여서 어떠한 직무수행 지장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고소인의 고소사건이 불송치, 불기소로 처분이 끝난 상태라면 이의신청이나 검찰항고 등을 위하여 고소인은 피의자의 변소 취지와 증거관계를 확인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인의 입장에서 고소사건이 불송치, 불기소 처분으로 끝난 상황이라면, 수사기관에 정보공개 청구를 할 때 사생활 비밀의 침해와 직무수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면서 정보공개 청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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