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수사받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01
사실관계
의뢰인은 자신의 차량으로 운전하다 백색 실선구간에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해자승용차의 좌측범퍼 및 펜더부분을 버스의 우측앞 범퍼부분을 들이받게하였고, 피해자들에게 약2주간의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02
변호인의 조력
◆ 피의자조사 안내 및 동석
변호인은 미리 수사기관의 예상되는 질문들은 의뢰인에게 안내했고 불리하게 작용할 답변에 대하여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수사기관 조사에 동석하여 수사의 진행방향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황에서 조리 있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변호인은 의뢰인은 자신의 운전미숙으로 인한 행동에 대해서는 반성하면서도, 의뢰인이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안전표시인 백색실선을 넘어 주행했다하더라도 교특법에서 정하고있는 ‘통행금지를 내용으로하는 안전표지’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로인한 업무상과실치상죄에 대해서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종합보험 가입특례 규정에 따라 공소를 제기할수없다는점을 항변하면서 의뢰인에게 공소기각을 구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03
결론
위와같은 변호인의 조력하에 의뢰인은 공소기각판결을 받아낼수 있었습니다.
ㅇ
※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수사받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01
사실관계
의뢰인은 자신의 차량으로 운전하다 백색 실선구간에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해자승용차의 좌측범퍼 및 펜더부분을 버스의 우측앞 범퍼부분을 들이받게하였고, 피해자들에게 약2주간의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02
변호인의 조력
◆ 피의자조사 안내 및 동석
변호인은 미리 수사기관의 예상되는 질문들은 의뢰인에게 안내했고 불리하게 작용할 답변에 대하여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수사기관 조사에 동석하여 수사의 진행방향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황에서 조리 있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변호인은 의뢰인은 자신의 운전미숙으로 인한 행동에 대해서는 반성하면서도, 의뢰인이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안전표시인 백색실선을 넘어 주행했다하더라도 교특법에서 정하고있는 ‘통행금지를 내용으로하는 안전표지’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로인한 업무상과실치상죄에 대해서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종합보험 가입특례 규정에 따라 공소를 제기할수없다는점을 항변하면서 의뢰인에게 공소기각을 구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03
결론
위와같은 변호인의 조력하에 의뢰인은 공소기각판결을 받아낼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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