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자택 압수ㆍ수색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법무법인 율명 최기호 변호사)

- 어느 날 갑자기 수사기관이 자택으로 압수ㆍ수색을 왔다면?
현실적으로 수사기관이 언제 압수ㆍ수색을 올지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본인이 어떠한 혐의사실로 수사를 받고 있다면 언젠가 강제수사가 진행될 수도 있다고 막연히 예측할 수 있을 뿐입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입건된 것을 알기도 전에 선제적 증거 확보를 위해 압수ㆍ수색을 진행할 수도 있고, 여러 차례 피의자조사를 진행한 후에도 부족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압수ㆍ수색에 돌입할 수도 있습니다.
자택으로 압수ㆍ수색을 온다면 보통 피압수자가 출근하기 전인 이른 아침 시간에 압수ㆍ수색을 집행할 확률이 높습니다. 이때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고 대치하는 의뢰인들도 많은데 수사기관은 도어락을 강제로 해제하여 개문할 수도 있습니다. 무작정 개문을 거부하는 것은 오히려 그사이에 증거를 인멸한다는 의심을 받게 하므로 그렇게 현명한 처사는 아닙니다. 피의자가 자신의 혐의사실에 대한 증거를 인멸하는 것은 처벌되지 않지만 구속 사유에는 해당합니다. 또한 개문을 두고 실랑이하는 경우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될 위험도 있습니다.
따라서 신속히 출동할 수 있는 변호사에게 선임을 의뢰하고, 수사기관에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1~2시간 정도 여유를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수사기관이 압수ㆍ수색을 집행할 때는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영장을 제시해야 하고, 피의자에게는 사본을 교부해야 합니다. 영장 사본에는 죄명과 혐의사실, 압수할 물건, 수색할 장소ㆍ신체ㆍ물건 등이 상세히 기재돼 있습니다.
그러나 영장은 온갖 법률 용어로 점철되어 있어 한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이 자택을 헤집고 다니는 긴박한 상황이라 무슨 말인지 알아듣기도 어렵습니다.
여기서 특히 주목해 보아야 할 부분은 ‘압수할 물건’과 ‘혐의사실’ 부분입니다. 압수할 물건이 아닌데도 압수하거나, 혐의사실과 전혀 관련이 없는데도 일단 압수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압수할 물건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면 “무엇무엇 등”이라고 기재돼 있으니 ‘등’에 포함된다는 식으로 일축하고, 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하면 “그런 것은 재판 가서 다투셔라”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반드시 이의를 제기하고 압수 조서에 기재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가져가는 압수물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대한 입장을 A4 용지 등에 기재한 후 반드시 사진을 촬영하여 두고 현장 책임자에게 전달하면서 “조서에 적어주세요.”라고 요청하십시오. 그러면 대부분은 압수 대상 여부 및 관련성에 대해 다시 검토할 것입니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42조(전자정보의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 시 유의사항)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전자정보의 탐색ㆍ복제ㆍ출력을 완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피압수자등에게 압수한 전자정보의 목록을 교부해야 한다.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전자정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전자정보를 지체 없이 삭제 또는 폐기하거나 반환해야 한다. 이 경우 삭제ㆍ폐기 또는 반환확인서를 작성하여 피압수자등에게 교부해야 한다.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전자정보의 복제본을 취득하거나 전자정보를 복제할 때에는 해시값(파일의 고유값으로서 일종의 전자지문을 말한다)을 확인하거나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의 과정을 촬영하는 등 전자적 증거의 동일성과 무결성(無缺性)을 보장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과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의 전 과정에 걸쳐 피압수자등이나 변호인의 참여권을 보장해야 하며, 피압수자등과 변호인이 참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신뢰성과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상당한 방법으로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을 해야 한다.
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4항에 따라 참여한 피압수자등이나 변호인이 압수 대상 전자정보와 사건의 관련성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한 때에는 이를 조서에 적어야 한다.
형법상 증거인멸은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경우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본인의 증거는 인멸해도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증거인멸 정황이 포착되면 수사기관은 십중팔구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입니다. 나아가 향후 재판에서도 불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증거인멸은 해서는 안 됩니다.
- 압수ㆍ수색 중 임의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거절해도 될까?
압수ㆍ수색 현장에 참여하다 보면 임의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수색ㆍ검증할 장소가 아닌 곳에서 나온 물건이나, 압수할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이런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차피 저희가 또 영장 받아 오면 돼요.”라고 압박합니다. 하지만 임의제출은 말 그대로 자유로운 의사로 제출하는 것이니 이러한 요구는 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서에 대한 압수는 해당 문서가 몰수 대상인 경우를 제외하고 사본 압수가 원칙입니다. 복사기가 없다며 원본을 압수하려는 경우가 많은데, 거절하시고 사본을 가져가도록 요청하시기를 바랍니다.
- 압수ㆍ수색을 하면서 이것저것 물어보는데 어떻게 하죠?
압수ㆍ수색 현장에서 혐의사실에 관하여 질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나온 불리한 답변은 압수조서에 그대로 적히기도 합니다. 심지어 현장에서 노트북을 켜고 조서를 작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개개의 질문에 답변하실 필요가 없고 조사에 반드시 응할 이유도 없습니다. 정중하게 추후 입장을 정리하여 조사에 임하겠다고 간략히 말씀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자택 압수ㆍ수색에서 주로 문제 된 점에 관하여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
제목 : 자택 압수ㆍ수색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법무법인 율명 최기호 변호사)
현실적으로 수사기관이 언제 압수ㆍ수색을 올지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본인이 어떠한 혐의사실로 수사를 받고 있다면 언젠가 강제수사가 진행될 수도 있다고 막연히 예측할 수 있을 뿐입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입건된 것을 알기도 전에 선제적 증거 확보를 위해 압수ㆍ수색을 진행할 수도 있고, 여러 차례 피의자조사를 진행한 후에도 부족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압수ㆍ수색에 돌입할 수도 있습니다.
자택으로 압수ㆍ수색을 온다면 보통 피압수자가 출근하기 전인 이른 아침 시간에 압수ㆍ수색을 집행할 확률이 높습니다. 이때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고 대치하는 의뢰인들도 많은데 수사기관은 도어락을 강제로 해제하여 개문할 수도 있습니다. 무작정 개문을 거부하는 것은 오히려 그사이에 증거를 인멸한다는 의심을 받게 하므로 그렇게 현명한 처사는 아닙니다. 피의자가 자신의 혐의사실에 대한 증거를 인멸하는 것은 처벌되지 않지만 구속 사유에는 해당합니다. 또한 개문을 두고 실랑이하는 경우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될 위험도 있습니다.
따라서 신속히 출동할 수 있는 변호사에게 선임을 의뢰하고, 수사기관에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1~2시간 정도 여유를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수사기관이 압수ㆍ수색을 집행할 때는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영장을 제시해야 하고, 피의자에게는 사본을 교부해야 합니다. 영장 사본에는 죄명과 혐의사실, 압수할 물건, 수색할 장소ㆍ신체ㆍ물건 등이 상세히 기재돼 있습니다.
그러나 영장은 온갖 법률 용어로 점철되어 있어 한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이 자택을 헤집고 다니는 긴박한 상황이라 무슨 말인지 알아듣기도 어렵습니다.
여기서 특히 주목해 보아야 할 부분은 ‘압수할 물건’과 ‘혐의사실’ 부분입니다. 압수할 물건이 아닌데도 압수하거나, 혐의사실과 전혀 관련이 없는데도 일단 압수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압수할 물건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면 “무엇무엇 등”이라고 기재돼 있으니 ‘등’에 포함된다는 식으로 일축하고, 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하면 “그런 것은 재판 가서 다투셔라”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반드시 이의를 제기하고 압수 조서에 기재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가져가는 압수물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대한 입장을 A4 용지 등에 기재한 후 반드시 사진을 촬영하여 두고 현장 책임자에게 전달하면서 “조서에 적어주세요.”라고 요청하십시오. 그러면 대부분은 압수 대상 여부 및 관련성에 대해 다시 검토할 것입니다.
형법상 증거인멸은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경우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본인의 증거는 인멸해도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증거인멸 정황이 포착되면 수사기관은 십중팔구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입니다. 나아가 향후 재판에서도 불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증거인멸은 해서는 안 됩니다.
압수ㆍ수색 현장에 참여하다 보면 임의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수색ㆍ검증할 장소가 아닌 곳에서 나온 물건이나, 압수할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이런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차피 저희가 또 영장 받아 오면 돼요.”라고 압박합니다. 하지만 임의제출은 말 그대로 자유로운 의사로 제출하는 것이니 이러한 요구는 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서에 대한 압수는 해당 문서가 몰수 대상인 경우를 제외하고 사본 압수가 원칙입니다. 복사기가 없다며 원본을 압수하려는 경우가 많은데, 거절하시고 사본을 가져가도록 요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압수ㆍ수색 현장에서 혐의사실에 관하여 질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나온 불리한 답변은 압수조서에 그대로 적히기도 합니다. 심지어 현장에서 노트북을 켜고 조서를 작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개개의 질문에 답변하실 필요가 없고 조사에 반드시 응할 이유도 없습니다. 정중하게 추후 입장을 정리하여 조사에 임하겠다고 간략히 말씀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자택 압수ㆍ수색에서 주로 문제 된 점에 관하여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