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범죄란 사기, 횡령, 배임, 유사수신 등의 범죄를 말합니다. 재산범죄는 대부분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데, 최근 사회가 복잡다기해지면서 재산범죄도 덩달아 보통사람은 이해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범죄의 혐의를 입고 있다면 기업의 사정에 밝고, 풍부한 민사법적 지식과 재산범죄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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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명의 조력 >
우리 율명은 대형 로펌에서 수많은 재산범죄를 성공적으로 변호해 온 대표변호사들이
풍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이 피의자나 피고인인 경우 수사 및 공판 대응, 피해자인 경우 고소대리인으로서 고소장 작성, 고소 보충 조사 동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